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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일상 꿀팁 2020. 1.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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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계산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소식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서두부터 안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2020년 최저임금4대보험 인상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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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2.9%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9 최저임금이 10%나 급작스럽게 올라 너무 큰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미약하나마 오른다는 것은 월급도 같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4대보험 인상률과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르기에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월급이 작아졌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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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확정

 

심각한 얘기를 거론하기 전에 일단 2020년 최저임금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대폭 상승했던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2.9%라는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에 급한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그만큼 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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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2.9%(240) 올라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전 530분에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로 환산한다면, 1795,310원으로 2019년 대비 50,1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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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단이었기를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항상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번만큼은 근로자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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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계산

 

개정된 최저시급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5,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로한다고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8,590x 209시간 = 1,795,310원입니다. 180만원이라는 월급이 최저임금이지만, 이 금액은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고충이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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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지만 그에 비해 4대보험 인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2019년 대비 2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910월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정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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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 역시 재정 악화라고 하니 마음이 참 씁슬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두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2019년 대비 3.2%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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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떨까요? 이제는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초고령화사회로 흘러가니 이 역시 재정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2019년 대비 20%나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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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 연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참 의외이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 중에 내년에 11%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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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근로자 계산

 

인상된 4대보험을 토대로 2020년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얼마 안 되니 말입니다.

 

국민연금 4.5% : 80,700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5% : 62,900

 

고용보험 0.8% : 14,300

 

소득세 : 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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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세전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었으나, 174,478원이란 세금을 차감하면 약 1,620,832원이 실수령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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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고융주

 

고용주의 경우에도 4대보험이 인상된 만큼 그에 따른 50%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이 소폭상승해서 좋아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4대보험이 너무 확 올랐으니 말입니다.

 

국민연금 80,789

 

건강보험 62,926

 

고용보험 18,850

 

산재보험 1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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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계산해보면 고용주는 최저임금인 1,795,310원 외에도 181,415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합니다. 이 둘을 더해보면 고용주가 지출해야하는 총 금액은 1,976,7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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